① 연수 취소
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입학 신청비 10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.
환불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의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됩니다.

취소 시기 기숙사비 환불 범위 수업료 환불 범위
출국 전 출국 4주 전 전액 전액
출국 4일 전 2주 분 제외한 전액 전액
출국 후 전체 기간의 25% 이내 주 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주간 총비용의 60% 환불
전체 기간의 50% 이내 주 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주간 총비용의 50% 환불
전체 기간의 75% 이내 주 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주간 총비용의 25% 환불
전체 기간의 75% 이상 환불 불가
② 결강, 지연 도착, 미 도착
사전 통보 없이 개강일로부터 3주 동안 수업에 불참하게 되면 미리 지불된 비용은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. 또한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학업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에 대한 보충수업도 없습니다.

③ 퇴교
학원 규정 위반 또는 학생 귀책으로 인한 퇴교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